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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70호(2025. 4.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24. ~ 2025. 5.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89 | 팩스번호 : 044-201-5576 | minala@korea.kr | 조회수 : 201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70호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사전확인하도록 함으로서 감리원의 안전관리 도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minala@korea.kr

 

2)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044-201-4989)

 

3) 팩스 : 044-201-5576(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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