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570호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사전확인하도록 함으로서 감리원의 안전관리 도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minala@korea.kr
2)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044-201-4989)
3) 팩스 : 044-201-5576(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