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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5-3호(2025. 4.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24. ~ 2025. 5.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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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반영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최근 해수욕장 주변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해수욕장 주변 물놀이객과 수상레저 활동자 간 충돌 예방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해해양경찰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변경

 

- 강릉해양경찰서 관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3개소 제외

 

- 동해·삼척시 해수욕장 고시(동해시고시 제2024-111호, 삼척시고시 제2024-142호) 기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총 5개소 추가(어달?노봉 해수욕장, 작은후진?하맹방?부남 해수욕장)

 

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변경(제59조 제1항 제7호 → 제64조 제1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찬성반대여부

의견 및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5730)

 

2) 전화 및 FAX(전화 033-741-2451 / FAX 033-741-2951)

 

3) 전자우편(seopin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서혜빈, 033-741-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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