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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201호(2025. 4.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4. 24. ~ 2025. 5. 1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12 | 팩스번호 : 042-472-3229 | forest412@korea.kr | 조회수 : 14390

⊙산림청공고제2025-201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및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6조제9호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2. 주요내용

 

· 국립자연휴양림 내 공중보행시설(데크로드, 출렁다리) 3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제6조제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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