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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5-23호(2025. 4.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28. ~ 2025. 5. 19.) [진행]
  • 전화번호 : 044-205-7487 | 팩스번호 : | ghostspy@korea.kr | 조회수 : 13643

⊙소방청공고제2025-23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가반 구성의 경직성,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 소명 기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소 단위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시 제조소등이 아닌 사업소단위로 안전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단서)

 

나. 평가 종료일에 평가표를 관계인에게 확인받는 것 대신 평가 중 확인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소명기회로 변경함(안 제6조)

 

다. 이행실태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ghostsp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http://www.nfa.go.kr) 내 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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