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한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장려하여 사고예방과 해사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강릉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관내 해양레저허가필요수역 8개소 지정
- 기사문, 동산, 인구, 남애, 주문진, 강릉, 사천진, 옥계
나. 속초·동해해양경찰서 기존 해양레저허가필요수역 분리제정
다.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