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 강릉해양경찰서공고 제2025-1호(2025. 4. 2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4. 28. ~ 2025. 5. 19.) [진행]
  • 전화번호 : 033-680-2570 | 팩스번호 : 033-680-2920 | lsm226@korea.kr | 조회수 : 14449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반영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으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강릉해양경찰서 관할 수역에 대한 고시기관 및 허가권자 변경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24개소

 

 

3. 의견제출

 

이 분리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찬성반대 여부

의견 및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5492)

 

2) 전화 및 FAX(전화 033-680-2570 / FAX 033-680-2920)

 

3) 전자우편(lsm22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사 이승민, 033-680-2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