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분리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 반영에 따라 관할구역 변경으로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분리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강릉해양경찰서 관할 수역에 대한 고시기관 및 허가권자 변경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24개소
3. 의견제출
이 분리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5492)
2) 전화 및 FAX(전화 033-680-2570 / FAX 033-680-2920)
3) 전자우편(lsm22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사 이승민, 033-680-2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