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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71호(2025. 5.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7. ~ 2025. 6. 3.) [진행]
  • 전화번호 : 044-205-4518 | 팩스번호 : | kimjjjhh@korea.kr | 조회수 : 2436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71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와 그간 인증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업 재해경감 업무 전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적은 유사 성격의 개별 위원회들을 ‘기업재해경감 위원회’로 통합하고, 통합운영에 따른 분야별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위촉 위원수를 확대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현재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 심의 의결종류(가결, 조건부가결, 부결)와 심의 결과별 조치사항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방지(안 제5조 제6항, 제5의2)

 

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표준(ISO22301), 기능연속성계획 등 유사 계획의 경우 기업재해경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첩 부분을 인정하는 등 계획간 연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3)

 

라. 현재 인증심의를 위한 실무 업무를 「기업재해경감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기업재해경감협회’에 위탁 중이나, 인증운영규정 내에 업무 위탁 근거 및 구체적 업무 규정 등을 명시하여 인증 업무의 투명성 제고함(안 제7조~제10조)

 

마. 「기업재해경감법」 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법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증 신청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법령상 정하고 있지 않아 별도 기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같은 법인 아래 사업장이 다름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은 경우,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로 구분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서 효력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시함 (안 제11조제1항)

 

바. 인증평가 및 심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 정보나 기업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청 서류 중 보안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암호화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사. 인증 연장제도 도입에 따른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 및 평가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13조제1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8, (이메일) kimjjjhh@korea.kr

 

 

5.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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