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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70호(2025. 5.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7. ~ 2025. 6. 3.) [진행]
  • 전화번호 : 044-205-4518 | 팩스번호 : | kimjjjhh@korea.kr | 조회수 : 2257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70호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실효성 강화 및 운영실적이 적은 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업 재해경감 업무 전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적은 특성화대학원 심의위원회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기업재해경감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안 제3조~제8조)

 

나. 특성화 대학원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규정을 보완함(안 제22조)

 

다. 기존 사업의 완료 평가 결과가 차기 신규 사업에 반영되지 않아 기존 사업의 완료 평가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완료 평가 시기를 앞당김(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8, (이메일) kimjjjhh@korea.kr

 

 

5.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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