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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속초해양경찰서공고 제2025-4호(2025. 4.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28. ~ 2025. 5. 19.)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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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5-4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속초해양경찰서) 관할해역이 변경되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재검토, 개정하여 수상레저활동자 및 해수욕장 물놀이객의 사고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양군 해수욕장 8개소 제외

 

- 영진 해수욕장, 하조대 해수욕장, 중광정 해수욕장, 죽도 해수욕장, 인구 해수욕장 남애3리 해수욕장, 지경리 해수욕장, 주문진 해수욕장 제외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우)24824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 033)634-2251, FAX : 033)634-2649

 

3) 전자우편 : mandu94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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