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항 5개소 삭제
- 주문진항, 남애항, 기사문항, 동산항, 인구항 삭제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우)24824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 033-634-2549 / FAX : 033-634-2649
3) 전자우편 : lgj10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