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86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 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인센티브 지급항목을 추가(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별표5, 별표6)
나. 인센티브 지급항목 확대 및 단가 조정
1. (항목확대) 녹색생활 실천활동의 종류에 “공유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을 추가(안 제17조, 별표2)
2. (단가조정) 다회용기 이용 실천항목에 대한 포인트 산정금액을 1,000원/회에서 2,000원/회로 상향 조정(안 별표2)
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산정기준 명확화 (안 별표2)
1. 전자영수증 발급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방법 명확화
2.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포인트 적립 방법 명확화
3. 실천지원금 지급 규정 삭제
4. “공유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에 대한 정의 규정
라.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예산 소진시 인센티브 지급규모 조정 및 이월 근거 규정 추가(안 별표5)
마.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절차 추가(안 별표6)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5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 e-mail : ayaxx@korea.kr
- 연락처 : 044-201-6953, 044-201-6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