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4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4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대기배출원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시험기준의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대기배출원 분야 에틸렌옥사이드, 벤지딘, 프로필렌옥사이드 시험방법 공통기준 신설
○ 측정분석기술의 발전 및 현장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험기준의 정확성 및 편의성 개선
- 총탄화수소 시험방법 교정가스 중 메테인 삭제, 수은화합물 표준시료 채취량 등 시료채취 방법 개선
○ 참고문헌 최신화 및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해 최신내용으로 개정
- 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 계수의 의미를 명확히하고 국내규격과 일치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