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5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경쟁 격화, 대규모 투자 촉진 필요성 및 비수도권 실질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비율 상향이 필요하며, 2024년 6월 바이오 특화단지 추가지정에 따라 바이오 분야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방법 및 지원비율(제4조)
나.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비율(별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반도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전화 : 044-203-4146, 팩스 : 044-203-4724, 전자우편 : redhop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