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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54호(2025. 5.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5. 1. ~ 2025. 5.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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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654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시설과 관련한 3종의 고시를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성과 비효율을 줄이고, 기준을 재검토하여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내용 삭제, 일본식 용어 정비,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현행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을 하나의 고시 통합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저류시설의 종류 및 형식에 대한 용어 정리, 여유고 산정 기준을 위한 용어 제시

 

나. 침투시설 규모 산정방식에 활용하는 흙 입자크기에 따른 투수계수를 우리나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 침투시설 규모 산정방식 구체화

 

라.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의 중복 내용 최소화를 위해 동일한 내용은 타 지침 등 인용

 

마.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설계강우량은 빈도별 확률강우량, 방재성능목표, 기왕최대강우량 중 적정한 강우량을 채택하고,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이상을 채택하도록 변경

 

바. 목표저감량을 지역외 저류시설, 지역내 저류시설, 침투시설로 구분하여 산정

 

사. 유출곡선지수(CN) 산정방식 명확화, 강우지속기간은 3시간으로 제시

 

아. 시행계획 수립시 개량공사비 산정방식 제시, 비용편익분석 포함

 

자. 우수를 실시간 방류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 단,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서 실시간 배수펌프 설치 허용

 

차. 지배수펌프 설치대수는 저류용량을 6시간 이내에 배제할 수 있도록 계획

 

카.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세분화, 적정성 검토방법 제시

 

타. 개발사업자 등의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개발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도록 규정 명확화

 

파.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예시, 보고서 목차(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누구나 수립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방식 제시

 

하. 국민신문고 반복 질의답변 내용을 수록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1031@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2025.5.19.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3) 팩스 : 044-205-89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51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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