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40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승강기 개별인증 시 발생하는 설계심사비용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비용의 일부를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대상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비용의 일부를 경감(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비용의 50퍼센트를 경감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승강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boivos02@korea.kr
-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승강기정책과
- 팩스 : 044-205-8910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4-205-4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