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48호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2호, 2024.11.14.)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에서의 충전규격 준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충전 안전성능 확인은 충전 안전성능 평가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함 (안 제3조)
- 고시 시행 전 운영 중인 수소연료 충전시설은 동일한 규격의 충전설비 및 충전로직으로 운영되는 다른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확인결과를 활용 가능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충전규격 중 충전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확인 항목으로 규정함(안 제4조, 별표 1)
다. 충전 안전성능 확인의 수수료는 「정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398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