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211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제4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제2호 '산사태 원인조사단'과 '산사태 복구 현장자문단'의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고 구성·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원인조사단'과 '산사태 복구 현장자문단'을 '산사태현장조사단'으로 통합(제11조제2항제2호)
나.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 신설(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jth144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