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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211호(2025. 5.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 ~ 2025. 5.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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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5-211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훈령안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산림청장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제4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제2호 '산사태 원인조사단'과 '산사태 복구 현장자문단'의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고 구성·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원인조사단'과 '산사태 복구 현장자문단'을 '산사태현장조사단'으로 통합(제11조제2항제2호)

 

나.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 신설(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jth144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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