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61호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일반적인 민원 사무는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행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등 신고는 방문 신고로 유지 중에 있어 전자적 수단의 방법을 추가하여 신고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시 파출소장 등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에 신고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 신고를 추가(안 제11조제1항)
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연기 접수 시 선박패스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부분을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수정(안 제11조제4항)
다.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처리기한의 연기 필요 시 방문 또는 전화 신고 방법에 전자적 방법 신고를 추가(안 제12조제2항)
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시점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수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memoryso@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 - 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