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4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체계 및 경보방송 문안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지역 군부대장”, “중앙경보통제소장”, “시·도 경보통제소장”의 명칭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별표 10)
나. 지역 군부대장은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사전예고를 받은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경보발령 및 전달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다. 국지 도발 시 사·군단급 부대 - 시도 경보통제소 중심의 민방공 경보발령 체계 확립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 및 읍·면·동장의 경보발령 임무·역할 조정(안 제7조, 제8조)
라. 민방위 경보발령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보발령권자 명칭 구체화(안 제7조, 제8조)
마. 민방공 경보 전달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항 내용과 중복되고 가독성이 낮은 민방공 경보 전달 체계도 삭제(안 제9조, 별표 2)
바. 민방공 경보 외 상황에서 안전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0조)
사.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시 발령된 경보를 반복 또는 추가 전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0조)
아. 시대에 맞는 문구 사용, 민방공경보문자방송 표준문안에 영문 병기 등 각종 방송 문안 정비(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자우편 : q12wsa@korea.kr
- 팩스 : (044) 205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 (044) 205 - 4383, 팩스 : (044) 205 – 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