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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표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91호(2025. 5. 12.)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2. ~ 2025. 6.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518 | 팩스번호 : | kimjjjhh@korea.kr | 조회수 : 99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91호

 

 「기업재난관리표준」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재난관리표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사고로부터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강화하고, 유사 계획간 연계와 관련 법과의 체계 개편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이나 규정에 따라 본 표준 내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재해경감활동계획 내 해당 계획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1장)

 

나. 재난관리체계 및 구성을 기존 P-D-C-A(Plan-Do-Check-Act)모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전면 개편하고, 재난 및 사고관리 단계별로 구체적 검토 항목을 신설하여 체계화 추진

 

다. 보험료 할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 사고 발생 시 최대손실추정액, 사고 데이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 경보전파·대피·지원 등의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8, (이메일) kimjjjhh@korea.kr

 

 

4.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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