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7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사천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소관 고시 제2022-3호「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종전 고시 폐지 및 기한 변경
2. 주요내용
가. 유·도선장 게시사항 중 휴업·폐업·운항중단 사유 추가
나. 일반 국민이 고시 내용을 알기 쉽게 어려운 단어·용어 재정비
1) 피브이시(PVC) → 폴리염화비닐(PVC)
2) 시인성 → 눈에 잘 띄도록
※ 해경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1893('23.2.23., "해양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알림」")
다. 구명조끼 보관함 관련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구명조끼) 및 제126조(구명설비의 표시 등) 법적 근거 추가
라. 재검토 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마. 부칙 : 종전의 사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2-3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 eorkd77@korea.kr
2) 전화/팩스 : 055-830-2249 / Fax : 055-830-2848
3) 주소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