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5-62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법」‘24. 12. 20. 개정 공포되고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25. 6. 21. 개정·시행 예정에 따라 영해 밖 관제수역 설정, 신고의 내용·절차와 군산·목포·제주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대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명시하고, 진도대교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진입 선박의 신고방법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구역등에서 영해의 범위 밖에 해당하는 해역은 영해 밖 관제수역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선박교통관제법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등 수정(안 제7조)
다. 군산 왕등도 인근, 목포 명량수도 및 추자도 서측 해역 및 제주남부해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편입(안 별표1)
라. 구역 별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고 해상풍력단지 진입신고 및 목포광역 관제구역 확대에 따른 진도대교 통과 신고 사항 신설 등(안 별표2)
마. 관제대상선박이 항행·정박·계류·정류하는 경우의 관제통신방법 명시(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qkdrktaejin@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