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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356호(2025. 5.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7. ~ 2025. 5. 27.)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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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56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 목록개정 [별표]

 

- (신규지정) 국가안보·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외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분야 1개 기술, 금속 분야 1개 기술, 우주 분야 1개 기술 등 총 3개 분야 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변경) 기술환경 변화, 기술 진보 등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현재 지정되어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6개 분야 15개 기술 변경

 

- (종합) 현재 13개 분야 76개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을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확대·변경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기술안보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203-4858, 전자우편: 1011sooji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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