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73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12.3)으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후원방문판매업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예규에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상한 상향
1) 다단계판매자·후원방문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재화등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나. 후원방문판매업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정비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
2)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