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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150호(2025. 5. 13.)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3. ~ 2025. 6.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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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150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특히 지역예비군부대의 장비⋅물자 보유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예비군부대의 점검⋅정비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 (안 제15조)

 

○ 수임군부대장에게 지방병무청장 협조 하, 관할지역 직장예비군부대의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예비군대원 신상변동 시 조치절차 정비 (안 제24조)

 

○ 예비군대원이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직장예비군부대로 편입하게 될 경우, 해당 조치의 주체를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 등) 에 부합하도록 개선

 

다. 국방예산을 통한 지역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보노력 명문화 (안 제28조)

 

○ 국방예산으로 우선 획득이 필요한 지역예비군부대의 장비⋅물자 목록을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확보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라. 지역예비군부대 장비⋅물자 보유기준 정립

 

○ 지역예비군부대 무장 (화기) 및 탄약 휴대기준 최신화 (안 제46조, 별표 20)

 

○ 지역예비군부대 통신장비 보유기준 반영 (안 제47조, 별표 25)

 

○ 지역예비군부대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보유기준 반영 (안 제49조, 별표 26)

 

○ 지역예비군부대 감시장비 보유기준 반영 (안 제52조, 별표 27)

 

마. 보류 관련 규정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 지역예비군동원 및 훈련에 대한 법규보류 직종 (별표 23) 및 방침보류 직종 (별표 24)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

 

○ 전화 : 02-748-5206 (FAX : 02-748-521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전화 (02) 748-5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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