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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97호(2025.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9. ~ 2025. 5.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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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7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및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에 의해 건강친화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해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구분하는 등 해당 고시를 현행화하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시 회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를 노무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신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구분하고자 함(안 별표2 제1호)

 

다. 심사지표에 건강친화 상생협력 가산점을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2 제1호)

 

라. 인증 통과기준 공통사항 준수해야 하는 법규 요구사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도록 함(안 별표2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kimboeun1024@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팩스 : 044-202-3937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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