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321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및 재검토 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보증금”으로 용어 정비(안 제2조제3호)
나. 재검토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안 제1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등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yarr11@korea.kr
- 팩스 : 044-201-7356, 7352,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