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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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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21호
  • 예고기간 2025. 5. 15. ~ 2025. 6. 5.
  • 전화번호 044-201-7356
  • 팩스번호 044-201-7356
  • 전자메일 yarr11@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321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용어 정비 및 재검토 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보증금”을 “보증금”으로 용어 정비(안 제2조제3호)

 

나. 재검토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안 제1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등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yarr11@korea.kr

 

- 팩스 : 044-201-7356, 7352,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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