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50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른 일몰제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존속기한 연장(제10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inninji@korea.kr
- 팩스 : 02-2110-01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2-2110-1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