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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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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728호
  • 예고기간 2025. 5. 26. ~ 2025. 6. 15.
  • 전화번호 044-201-3786
  • 팩스번호 044-201-5579
  • 전자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8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추석 연휴 등 정기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운영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2차관실 소속 직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대책본부에 1차관실 소속 직원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보고 시 주요공항 혼잡도, 기상특보·예보 및 대응상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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