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8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추석 연휴 등 정기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운영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2차관실 소속 직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대책본부에 1차관실 소속 직원도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보고 시 주요공항 혼잡도, 기상특보·예보 및 대응상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