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76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4조(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삭제
진급 등 인사관리를 위한 내용으로서 징계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훈령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함.
나.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정비(안 제6조제4호)
사법경찰관이 통보한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불송치 이유별로 내부종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함.
다. 성 관련 사건 처리규정 정비(안 제9조 및 별표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과 동일하게 ‘성폭력등 사건’에서 ‘성 관련 사건’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성희롱 및 추행의 양정기준 또한 변경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과 동일하게 성 관련 비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양정기준을 마련하고(별표7 및 별표13 성실의무위반 타.목), ‘성폭력’ 묵인·방조행위(별표3)와 ‘성 관련 비행사실’의 은폐행위(별표7 및 13 성실의무위반 카.목)를 구분함.
라. 징계의결 불요구 건의 시 이유 명시 의무화(안 제20조제4항)
징계업무담당자의 징계의결 불요구 건의 시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함.
마. 징계의결 불요구 경고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21조제5항)
징계의결 불요구에 따른 경고장 수여 시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바. 징계절차 중지규정 정비(안 제23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군인사법」 제59조의3제3항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군인 징계령」 제8조의 내용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1호, 별지 제1호의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양식을 반영함.
사.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 자격규정 정비(안 제24조)
현행 규정상 대리인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선임되는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약속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인지가 논란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대상자는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점(제81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항, 제76조제1항)을 고려하여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함.
아.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 정지규정 마련(안 제49조제2항, 제73조의3)
2023. 4. 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강등(3개월간 직무종사 금지 및 보수 전액 감액 효력에 한정),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여, 휴직 중인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에도 급여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일부 집행이 곤란한 징계처분(군인: 정직, 감봉, 근신 / 군무원: 강등, 정직, 감봉)을 휴직기간 중 집행 정지하도록 규정함(군무원 강등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효력은 즉시 집행하되 3개월간 직무종사 금지 및 보수 전액 감액 효력은 복직 후 집행).
자. 불문경고에 대한 불복수단 및 심사청구 제도 정비(안 제53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5조제1항)
2024. 7. 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의 불문경고와 징계권자의 감경권 행사로 이루어지는 군무원 불문(경고)에 대한 불복수단을 항고절차로 명시하고, 혐의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혐의없음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함.
차. 징계권자의 징계부가금 의결요구 누락 시 보완 규정 마련(안 제80조제2항)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누락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도록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카. 병 복종의무위반 세부유형에 ‘음해 또는 유언비어 유포로 군기 문란’ 추가(안 별표7, 8, 13)
간부 복종의무위반에만 있던 ‘음해·무고·허위등의 신고를 하여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우’의 세부유형을 ‘음해 또는 유언비어 유포로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용어 변경하고 병 복종의무위반의 세부유형에도 추가함.
타. 상위규정 개정 내용 반영(안 제22조제1항, 제33조, 제45조, 제49조의2)
성 관련 사건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상훈감경 요건 완화, 감경불가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추가,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제도 시행과 같은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파. 군사법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규정 마련(안 제57조제3항, 제88조의2, 제90조, 제91조, 부칙 제6조)
군사법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이 시작된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함.
하. 각종 서식 마련 및 용어, 오탈자 수정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별지 제5호의2), 수령증(별지 제16호의2), 항고심사결정통지서(별지 제20호의2), 징계(항고)기록 표지(별지 제24호) 서식을 신설하고, 용어(징계의결 → 징계의결등, 징계심의대상자 →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오탈자를 수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징계항고담당
○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12호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02-748-6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