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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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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402호
  • 예고기간 2025. 5. 29. ~ 2025. 6. 18.
  • 전화번호 044-203-5675
  • 팩스번호 044-203-4805
  • 전자메일 seonhwa81@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02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25.1.21)으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법적 근거 조항 신설*

 

* 제27조제①항의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 범위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가

 

⇒ 동법 개정에 따라 ①출연기관인 KIAT가 ODA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②보조사업→출연사업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예규)*」을 기존 보조금 기반에서 출연금 기반으로 전면 개정 추진(’26년 시행)

 

* 그간 동 사업은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예규)」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을 전담기관 지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진행

 

 

2. 주요내용

 

가. 출연사업 근거 규정 : ‘보조금’ →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

 

1) 근거 법령을 「국고보조금법」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변경

 

2) 사업비(사용용도ㆍ산정ㆍ회수 기준)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3) 관리시스템을 보조금운영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출연금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및 과제관리시스템(K-PASS) 사용 원칙으로 변경

 

나. 사업절차 개선 : 협의의사록 조기 체결 지원, 사업 평가ㆍ관리 강화

 

1) 조속한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원국과의 사전협의 근거 마련

 

2) 문제사업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 신설

 

3) 사후관리 지원 강화

 

다. 기타 개정사항

 

1) 사업 발굴ㆍ사전타당성조사, 전담-수행기관

 

2) 협약 체결 절차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통상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hwa81@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3) 팩스 : 044-203-480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전화: (044) 203 - 56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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