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02호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25.1.21)으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법적 근거 조항 신설*
* 제27조제①항의 국제산업기술협력 사업 범위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추가
⇒ 동법 개정에 따라 ①출연기관인 KIAT가 ODA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②보조사업→출연사업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예규)*」을 기존 보조금 기반에서 출연금 기반으로 전면 개정 추진(’26년 시행)
* 그간 동 사업은 「산업·에너지 ODA 운영요령(예규)」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을 전담기관 지정하여 보조사업으로 진행
2. 주요내용
가. 출연사업 근거 규정 : ‘보조금’ →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
1) 근거 법령을 「국고보조금법」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변경
2) 사업비(사용용도ㆍ산정ㆍ회수 기준)를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
3) 관리시스템을 보조금운영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출연금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및 과제관리시스템(K-PASS) 사용 원칙으로 변경
나. 사업절차 개선 : 협의의사록 조기 체결 지원, 사업 평가ㆍ관리 강화
1) 조속한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원국과의 사전협의 근거 마련
2) 문제사업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 신설
3) 사후관리 지원 강화
다. 기타 개정사항
1) 사업 발굴ㆍ사전타당성조사, 전담-수행기관
2) 협약 체결 절차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8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통상협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hwa81@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3) 팩스 : 044-203-480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전화: (044) 203 - 56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