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5-157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위문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의 날·소방의 날·해양경찰의 날을 계기 위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기위문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4호)
1) 경찰의 날, 소방의 날, 해양경찰의 날 계기위문 대상 신설
나. 계기위문금 지급기준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1)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계기위문금 지급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계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atman777@korea.kr
- 팩 스 : (044)202-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팩스(044)202-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