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85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성직자의 선발, 위촉 및 해촉 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항 ‘군종참모(장교)’를 ‘군종실장(군종장교)’로 용어 통일
나. 민간성직자 선발·위촉·해촉 절차 명확화
- 기독교 민간성직자 심의위원회 15개 지역 삭제(안 제5조 제3항)
- 심의위원회 구성 최소 3명이상 명문화(안 제5조 4항)
- 군종실장(참모), 심의위원회 결과 부대에 반영, 장성급지휘관 위촉 시행 및 심의결과 군종교구에 통보(안 제 8조 4항)
- 해촉 시, 종교별 민간성직자 심의위원회 개최, 해촉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9조 2항 제 3호)
다. 별지 서식 정비
-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서식 현실화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서식 현실화
라. 훈령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개정(안 제34조)
- 훈령의 안정성 보장
마. 관련 기타 자구 및 문맥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종정책과
○ 전화 : 02-748-5195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