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84호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 유효기간 도래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변화된 군종정책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
· 종교·교육·선도업무 등 용어의 정의 수정·추가(안 제2조)
나. 군종장교, 군종부사관, 군종병 임무 근거 마련
· 군종부사관, 군종병 임무 및 역할 명확화 (안 제10조 제4항)
다. 종교행사 내용 현실화 반영
· 불교 종교행사 절기행사 중 ‘동지법회’ 삭제, ‘성도절’ 신설(안 제12조 제2항 3호)
· 대면 종교행사 제한 시, 비대면 종교행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4항)
라. 회복탄력성 강화훈련 실시 근거 마련
· 지휘관 승인 하 계획 수립·추진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마. 종교계 지도자 부대방문 계획 수립·시행(제21조제2항) 내용 삭제
· 종교계 지도자 부대방문은 종교계 요청 시, 협업으로 시행
바. 훈령 유효기간을 재검토기간으로 개정(안 제34조)
· 훈령의 안전성 보장
사. 관련 기타 자구 및 문맥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종정책과
○ 전화 : 02-748-519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