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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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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110호
  • 예고기간 2025. 5. 30. ~ 2025. 6. 9.
  • 전화번호 044-215-4432
  • 팩스번호 044-215-8076
  • 전자메일 s980210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0호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2025.2.21. 시행)로 2025.2.21.~2025.6.20.(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에 있으나, 잠정조치 기간 이후, 확정부과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2025.2.21.~2025.7.31.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및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변경) 2025. 2. 21. ~ 2025. 7. 31.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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