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0호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2025.2.21. 시행)로 2025.2.21.~2025.6.20.(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에 있으나, 잠정조치 기간 이후, 확정부과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2025.2.21.~2025.7.31.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및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변경) 2025. 2. 21. ~ 2025. 7. 31.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