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4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서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 허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