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94호(2025.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19. ~ 2025. 6.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in2jin@korea.kr | 조회수 : 119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4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청소년의 자연 속 숙박·야영 목적의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중 2km 이내 약국 등이 없는 수련시설을 특수장소로 정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서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 허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