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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167호(2025. 5. 19.)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5. 5. 19. ~ 2025. 6.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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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167호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에 적용되는 자체 지침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스토킹 예방교육(안 제4조)

 

부대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폭력, 성매매, 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안 제5조)

 

부대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분리조치,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가능함.

 

다. 고충 처리 절차(안 제6조)

 

스토킹 고충에 대한 처리는 원칙적으로 군인의 경우 「부대관리훈령」상의 장병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군무원의 경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상의 고충심사위원회 절차에 따르되, 성희롱·성폭력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 양성평등계선과 협조하도록 함.

 

라. 불리한 처우 금지,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 의무(안 제7조)

 

부대장은 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직무상 스토킹 관련 사안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마. 징계(안 제8조)

 

부대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또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함.

 

바. 재발방지대책(안 제9조)

 

부대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이때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음.

 

사. 상급부대의 관리·감독(안 제10조)

 

부대장이 스토킹행위자인 경우 상급부대로 스토킹 사건을 이관하고, 상급부대의 지휘·감독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전자우편 : junho49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담당전화: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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