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3년) 도래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 및 재정비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 →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분법 시행('24. 1. 26.)에 따른 관계법령 등 인용 조항 수정
- (과태료)「해사안전법」제110조 제3항 제13호 → 「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 제3항 제13호
나.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2년" →"2025년"으로 수정
다. 지방자치단체명 현행화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당진군 → 충청남도 당진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1-8046-2349 / FAX: 031-8046-2949
- 전자메일: kyung1122@korea.kr으로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차보경, ☎ 031-8046-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