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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5-82호(2025. 5.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22. ~ 2025. 6.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 hyun2868@korea.kr | 조회수 : 14354

⊙소방청공고제2025-82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ㆍ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화하고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등록증 사본 제출을 간소화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543호, 2025. 1.23.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시 소방관련업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등록증 사본)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개정 후「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별지]에서 일부 경력 인정 범위가 누락됨에 따라 정비함(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다. 소방기술자ㆍ감리원 경력증명서 발급 시 종류(일반/상주)를 추가하여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히 발급하고자 함(안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

 

라.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마. 기타 고시 자구 수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yun28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044) 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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