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736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재해경감활동 교육 운영 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운영실적이 적은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운영규정」제3조에 따른 ‘기업재해경감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기업재해경감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6조~제11조)
나. 기업재난관리사 양성 및 활성화를 위해 (특)기업재해경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직무능력교육 실시 주체를 명확화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예방안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207호(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 연락처 : (전화) 044-205-4518, (이메일) kimjjjhh@korea.kr
4. 기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