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산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한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우수하게 수행한 실적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