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강릉해양경찰서공고 제2025-3호(2025. 5.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5. 22. ~ 2025. 6. 10.) [마감]
  • 전화번호 : 033-680-2670 | 팩스번호 : 033-680-2920 | kcg0605@korea.kr | 조회수 : 12547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강릉해양경찰서「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해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의 세부내용 기준 명시

 

-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