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강릉해양경찰서「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강릉해양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내용(강릉해양경찰서 신설)관련,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 필요, 해당고시를 통해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선 및 유선장에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과 게시물의 규격·재질, 게시장소의 세부내용 기준 명시
- 승선료, 승선 정원, 영업구역 및 시간, 승객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법,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등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설정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강릉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방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2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
2) 전 화 : 033-680-2670 / FAX : 033-680-2920
3) 전자우편 : kcg0605@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경장 조윤성, 033-680-2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