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1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perjean@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4528)
3) 팩스 : (02) 6273-78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 (02) 397 - 73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