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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31호(2025. 5.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23. ~ 2025. 6. 12.) [마감]
  • 전화번호 : 02-397-7304 | 팩스번호 : 02-6273-7809 | paperjean@korea.kr | 조회수 : 1325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31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10.22. 공포, 2025.10.23. 시행)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12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perjean@korea.kr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4528)

 

3) 팩스 : (02) 6273-78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 (02) 397 - 73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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