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62호
「예보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폭염특보의 발표기준으로 사용되는 체감온도와 그 계산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감온도 정의 및 여름형·겨울형으로 구분한 체감온도 계산식 신설(안 제3조제13호의2, 제26의2 및 별표 10)
나. 폭염특보 발표 시 사용하는 체감온도 산출식 규정(안 제19조제2항)
다. 육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에서 대상지역 종류 오기 정정(안 별표 2)
라. 안쪽먼바다·바깥먼바다 경계의 위도 및 경도 오기 정정(안 별표 6)
마. 시·군이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에 대한 대상 지역을 의미함을 명확화(안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6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