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62호(2025. 5.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26. ~ 2025. 6. 5.) [마감]
  • 전화번호 : 02-647-4419 | 팩스번호 : 02-647-4419 | ksson@korea.kr | 조회수 : 10858

⊙기상청공고제2025-62호

 

 「예보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폭염특보의 발표기준으로 사용되는 체감온도와 그 계산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감온도 정의 및 여름형·겨울형으로 구분한 체감온도 계산식 신설(안 제3조제13호의2, 제26의2 및 별표 10)

 

나. 폭염특보 발표 시 사용하는 체감온도 산출식 규정(안 제19조제2항)

 

다. 육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에서 대상지역 종류 오기 정정(안 별표 2)

 

라. 안쪽먼바다·바깥먼바다 경계의 위도 및 경도 오기 정정(안 별표 6)

 

마. 시·군이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에 대한 대상 지역을 의미함을 명확화(안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6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