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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352호(2025. 5.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5. 26. ~ 2025. 6.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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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352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제외(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또는 위탁하는 시설에 설치된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 제출 제외

 

나. 배출자 계량시설 이용 시 추가 증빙자료 대체(제4조의2제2항제2호라목)

 

배출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값 전송 시 추가 제출자료인 계량 시 폐기물 적재사진을 촬영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량 및 계량시설 사진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64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4,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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