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357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 제36조(기준과 규격)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명시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의 먹는샘물등의 유통·관리 제도 개선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등의 보존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1)
나. 재사용 용기의 사용기한을 정함(안 제5조의2)
다.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 연장 상한 등을 정함(안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별표 1의2)
라.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제조일자 표시 방법을 정함(안 제1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site@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5, 팩스(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